
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국내 거주 중인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한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뒤로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9월 22일 개시 예정인 2차 지급도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