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인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등 심사 절차 개선

특허청, 출원인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등 심사 절차 개선

특허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확대하는 등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한다.

우리나라 의견서제출기간은 해외 주요국보다 짧아 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준비하지 못한 출원인은 매월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별도 수수료도 부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서제출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월 단위로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출원인의 금전적 부담도 완화된다.

충분한 의견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명품특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 유예도 허용 했다. 통신, 제약,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는 제품 상용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전략적으로 느리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심사유예 신청이 제한돼 늦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심사 유예를 허용함으로, 분할출원한 출원인도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춰 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허절차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출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