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등 주요제도 80개 '규제리셋'…기업 부담 덜고 활력 높인다

조달청이 4일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핵심 조달제도 규제리셋 과제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기존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던 방식에서 조달청이 주도해 직접 Zero-Base로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해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핵심 조달제도 규정 전수조사 통해 100여개 조문 폐지·완화를 검토했다.

조달청은 올해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000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 인접 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 기한, 조달청이 직접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채권양도 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조문 등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검토됐다.

조달청은 폐지·완화 검토된 조문들을 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라 개정하고, 남은 일반제도 198개 규정 및 480개 내부지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제도 원점 재검토를 통해 50여개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했다.

현장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제품, 혁신제품 등 주요 조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중 50여개 개선 방안을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해 상반기 대부분 완료했다.

일부 중기간 경쟁제품의 MAS 계약 2단계 기준금액 상향 시범 운영, 물가조정제도 시범사업,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등이 규제리셋 과제다.

조달기업 현장 목소리에 집중해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을 자처해 현장방문, 간담회, 민원창구 등 모든 채널을 총 동원 기업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련 협회 등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해 접수한 16건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 중 5건은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했다.

구매만 가능하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임대서비스 제공, MAS제품 단종 시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납품 허용, 물품납품증명서 상 건설업 면허 기재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창의·능동적 기업 조달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조달시장에서 기업 활동 허용 범위를 넓히는 네거티브 중심 규제로 변경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리셋 과정에서 선정된 설계적정성 검토 위원의 자격요건, 상용SW MAS 기본계약기간 확대 등 4개 과제는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 선 허용 후 관리 등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일반제도 규정 및 내부지침 등 남은 전수조사를 완료해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말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760개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등 규제리셋 성과를 최종 점검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규제 혁신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견인과 미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주요한 도구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부담은 덜고 활력은 높인 역동적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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