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은 정부 정책 지원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로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청이 입찰하는 물품 및 일반용역 등 다른 분야 적격심사 기준과 일관성도 확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인도 가점 항목에 저출생 대응 관련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을 추가해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 장애인기업을 추가해 기존 여성기업과 함께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낙찰예정업체 적격심사 서류제출 최소 기간을 보장토록해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도 완화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저출생 대응, 사회적 약자지원 등 국가 주요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요소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 정책수단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 정책을 내실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