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후 남은 외화 중고거래했는데…” 보이스피싱 연루?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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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거래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해외여행이 잦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 간 외화거래를 이용한 범죄자금 세탁 시도가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해외여행 후 남은 미 달러화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했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피해 사례가 있었다. 대면 거래 직전에 돈을 입금받았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액이다.

자금세탁책과 외화 판매자 간의 대화. [사진=금감원]
자금세탁책과 외화 판매자 간의 대화. [사진=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겐 외화 판매자의 계좌를 검찰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 계좌로 속여 이체를 유도한 뒤, 자신은 현금 형태의 외화를 가져가는 식으로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이다.

특히 판매자를 만나지 않고 돈을 미리 보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세탁책이 외화를 받는 정확한 시점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체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화판매자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거래대금 강제반환, 3년 내외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외화를 매도할 땐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 등록 환전영업자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보이스피싱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미리 공유하지 말고, 거래상대방과 만난 뒤에 이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한 외화거래 게시글과 사기 의심 회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외화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