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번 경기·충남·전남·경남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 신속 지원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의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하면, 재난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받거나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피해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p 인하하고,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자의 경우 신청 시 호우·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실제 손해*에 대해 실손 보상(최대 1.5억원)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게 되어 더욱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