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고, 국회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8·2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던 이들은 제명을 통해 국회에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공권력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며,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이어 “이들은 법과 공권력을 외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바라본,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헌법을 무너뜨린 이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현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경쟁 주자인 정청래 의원도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반윤' 행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며, 국회법상 가장 강도 높은 징계 절차다. 실제로 의정사에서 제명된 현역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