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법정단체화 법안 재발의…'프롭테크 발목 vs 기우'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서 프롭테크 업계와 협회 간 의견 대립이 재점화됐다. 업계는 플랫폼 경쟁을 제한하고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라며 반대한다. 협회는 무등록 중개 행위와 부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라고 맞선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이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공공기능 수행에 초점을 맞춰 법정단체화 필요성을 행정적·공익적으로 풀어낸 법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공인중개사 '의무가입'을 통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법 위반 회원에 대해 시·도지사 등 행정 처분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 지도·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당시 중개사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단체로의 권한 집중으로 프롭테크 혁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공인중개사協 법정단체화 법안 재발의…'프롭테크 발목 vs 기우'

반면에 이번 법안은 협회의 법정단체화로 '공공적 기능 수행 주체'로서 위상을 부여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전세 피해와 깡통전세 등 사회 문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윤리규정 제정과 협회의 공익활동 의무를 신설했다.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 규정과 협회의 지도 단속 권한 부여 조항은 없앴다.

프롭테크포럼은 22대 법안도 협회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해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포럼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고소·고발, 공동중개 거부, 담합 및 배제는 의무가입, 지도단속권 없이도 일어났다면서 ”법정단체화 자체가 독점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협회의 힘이 강해진다면 이를 오남용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안전장치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플랫폼 공동중개 배제에 대한 처벌 조항과 협회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관련 기구나 장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협회는 자체 플랫폼 '한방' 활성화를 위한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강요, 매물광고 셧다운 등의 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아울러 다윈중개, 우대빵, 집토스 등과 같은 프롭테크를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례도 있다.

반면에 협회 측은 프롭테크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법안으로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법정단체로서 최소한의 조사 권한이라도 갖게 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법정단체화는 공익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 강화”라면서 “법안 발의에 여야 의원이 함께한 것도 공익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프롭테크 업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충분히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1대, 22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비교
21대, 22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비교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