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입법 중지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비롯 13개 업종별 단체는 30일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나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부연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산업현장은 노사분규 빈발과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 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개 업종별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