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등 해촉 사건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을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을 이유로 해촉했다. 당시 야권 우위였던 방심위 상임위원 구성을 뒤집기 위한 표적 감사와 해촉이라는 비판이 따랐다.

이에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7일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