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후환경단체가 기후위기를 사회적 정의와 복지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기후복지법(가칭 탄소중립 공동체보호법)'의 입법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시),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전 국회의원), 사단법인 푸른 아시아(이사장 손봉호), 1.5도씨포럼(회장 최용국)은 공동으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복지 입법, 공동체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후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한 환경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삶을 보호하는 '기후복지'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동 주최기관 및 단체들은 기후위기 시대에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방침이다.

세미나는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의 축하 영상 상영, 최용국 1.5도씨포럼 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잇따른 대규모 산불과 폭우는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관련 사업 비중이 3.4%에 그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이사는 이어 뉴욕주의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CLCPA)'의 사례를 언급하며, 투자의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선진 사례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정책 설계와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고 저소득층, 노약자, 농어민과 특정 지역·직업의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무엇보다 '기후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기후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를 복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첫 시도”라며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과 함께 기후재난의료비, 긴급생계비까지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후복지안전망은 기후격차를 극복하는 기후복지의 모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슈퍼 태풍, 산불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 종사자나 지역 공동체가 겪는 경제적 위기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기후복지 입법 정책 세미나는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를 정의롭고 포용적인 기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통받는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물론,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정·김주영 국회의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최용국 1.5도씨포럼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 산불과 홍수 같은 기후재난은 더 이상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안전, 복지 전반을 위협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 속에서 복지의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기후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기후복지의 핵심”이라며 “시민은 단순한 교육·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정부의 '저스티스 40'(Justice 40) 지침과 뉴욕주의 '기후행동위원회'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필요성을 역설했다.

석희정 재단 연구위원은 '기후복지법 입법체계 구축과 국정과제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법안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기후복지법의 4대 핵심 원칙으로 △에너지 기본권의 확립 △기후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의무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에너지, 교통, 건물, 보건복지, 고용·산업, 농업, 공동체 등 7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취약계층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기후복지 개념 정립과 공공·민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