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30일부터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개인 약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이며 올해 8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은 개인 약 244만9000명(83%), 개인사업자 약 12만8000명(17%)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 7000명은 30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은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점→656점)했으며 특히 청년층 재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696점→727점)하여 약 2만명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