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업계가 저작권 사용료 협상과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성실한 협의에 임하기보다 형사고소 남발 등으로 미디어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등 미디어연대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음저협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신탁단체로서 저작권료 협상보다 형사 사건화를 일삼고 있다”며 “이는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8~9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성명을 내어 유료방송 업계와 OTT 사업자들이 상습적으로 국내 저작권 규정에 어긋난 비용을 지급한다며 최근 수년간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들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되고 있다. 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이 최근 14년간 1500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미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음저협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미디어연대는 “음저협은 미디어 사업자들과 확정된 계약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외면하고, 관리·감독 기관의 업무점검 결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존중이 부재하다”며 “이것이야말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