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제'...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정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도 대폭 낮추고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12개 경기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자치구에 국한됐던 규제 범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새 규제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과열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5억원 초과 2억 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으로 낮춘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주담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하한은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를 종합 검토하고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는 시장 영향과 형평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지난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보고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시켜 과제별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서울 선호지역 공급을 신속히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수도권 신규택지 3만 호와 서울 노후 임대주택 2만 3000 호에 대한 구체적 공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