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용 제품 분야 美 국가안보영향조사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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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사절차에 따라 9월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공급망 안정과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근거로는 한미 의료기기 무역구조를 들었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달러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수출액 9억3000만달러, 수입액 15억3000만달러로 대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다.

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가 미국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대응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도 들었다.

정부는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해 미국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면서 “한국은 미 의료기기 기업 '생산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이익 증진과 미래 협력 강화도 내세웠다. 한국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은 미국 의료재정 부담 완화와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 원문은 미국 상무부에서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의견서 제출 외에 미국 수입 통제 정책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시행 중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