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영교 “대법관 2명,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심리 기간 중 13일씩 해외 출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강버스 운행 중단 등과 관련해 서울시의 소홀한 안전관리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강버스 운행 중단 등과 관련해 서울시의 소홀한 안전관리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심리 기간 35일 중 두 명의 대법관이 각각 13일씩 26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 이후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 한 대법관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호주·칠레·미국 등을 방문했다. 특히 4월 10일은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날이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또 다른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 등을 찾았다. 두 출장 모두 대법원 소속 판사들이 동행했으며 각각 5000만원과 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서 의원은 “대법원인 대법관 전원이 충실히 기록을 검토했다고 밝혔다”면서 “두 명의 대법관이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종이 기록이 원본 기록으로서 유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답했다. 기록을 봤다는 대법관은 출장을 떠났는데 기록을 언제 본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대통령의 후보직을 박탈하려 한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해명했는데 대법원 비서실은 이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가. 어떻게 자료를 받아 검토했는지 답변하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