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음저협 정식 신고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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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의 정산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을 사실상 독점 수령한 뒤 정산을 지연·은폐했다는 의혹에 근거한다.

함저협은 2020년부터 음저협에 정산자료 공개와 투명한 분배 절차를 요구해 왔으나, 음저협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함으로써 경쟁단체의 정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경쟁단체의 정산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저작권 이용정보 접근을 제한하며,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관리해 온 구조적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식적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복수 저작권관리단체의 정산조차 3년이 걸렸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경쟁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정산 지연 배경에는 자료 접근 통제, 절차의 복잡화, 비회원 저작물 사용료의 불투명한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함저협은 “모든 음악창작자가 자신의 음악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정당한 대가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적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