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 7일까지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품목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용구 예비급여는 고령친화제품으로 안전성과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공적급여로서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한시적 급여를 적용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본급여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에 지난 1·2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반영해 품목 평가기준을 정립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의 급여 적정성·사용 효과성을 검증한다.

신청대상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해 수급자 재가 생활 돌봄 부담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간이변기, 전동침대, 기저귀센서, AI돌봄로봇 등 기존 품목과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품목 등 총 25개 품목은 제외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다음 달 7일까지 건보공단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 품목은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의 1·2차 평가와 가격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한다.
선정 품목은 내년 1월 중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로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 실사용으로 효과성 검증·평가 후 본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은 AI, IoT 등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의 실사용 효과를 검증해 새로운 품목의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 지원 강화와 돌봄 제공자의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