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가 2023년 시행한 단기 임대(Short-Term Rental, STR) 규제 조례 18호(Local Law 18)가 시행 2년을 맞았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과 관광객 감소 등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현행 규제를 완화하자는 시민사회와 지역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뉴욕시의회의 조례 18호 시행 이후 뉴욕시 평균 임대료는 8.1% 상승했고, 호텔 객실 요금은 약 12.6%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단기 임대 숙소 등록 수는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 확대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임대 시장의 불균형만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곽 자치구에서는 임대료 상승과 생활비 부담으로 흑인·라틴계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시의 생활비는 전국 평균보다 74% 높으며, 약 300만 명의 시민이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계층은 중저소득층 유색인종 가구로, 주거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광 산업도 타격을 입었다. 단기 임대 규제로 합리적인 숙소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이 감소하고, 뉴욕시 외곽 지역 상점·식당 매출이 급감했다. 조례 시행 전 뉴욕 방문객의 1인당 지역 소비액은 평균 800달러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방문 기간 단축 및 여행 포기 사례가 늘고 있다. 뉴욕시 관광청은 올해 미국 내 여행객 방문 예상치를 약 40만 명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여 개 이상의 지역 단체와 시민단체, 소상공인 연합은 조례 18호 개정을 요구하며 시의회에 조례안 1107호(Intro. 1107)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호스트의 부재 시 숙소 공유 허용 △숙박 가능 인원 확대(2명→4명) △게스트·호스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문 잠금장치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 1107호 지지 단체들은 “현행 규제가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위축시키고 있다”며 “소규모 단기 임대 재활성화를 통해 주택 소유주의 소득 창출과 지역 상권 회복, 관광산업 회복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