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5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방안,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방안,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어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는 최근 의료체계 전반의 회복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범정부 비상대응체계 종료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10가지 항목을 지원했다.
이 중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등 4개 항목은 2025년 병·의원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정규수가 전환 또는 지원 종료 등이 결정됐다.
이번에 신규 조정되는 6개 항목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등 4개 항목은 지원 종료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확대 등 2개 항목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필요성이 인정돼 정규 수가로 전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수가 지원 등이 종료된 후에도 의료 현장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께서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인센티브는 이번 달로 마친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를 최종 평가 기간으로 정해 실적 점검 후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9월부터 한시 운영 중인 거점지역응급센터는 올해 말까지 유지 후 종료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갖추고 있고, 기관별 전담 인력을 확충한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기간 응급의료 지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의 핵심인 권역별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추가 지정과 보상강화 등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모든 의원에 공통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는 0.76% 인상했다. 앞서 2026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해 의원 진찰료에 대해 재정투입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병원급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조제료 4개 항목을 30~50% 인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조제료를 인상했다”면서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인상으로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가정에서 주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택 중증 소아 환자에는 질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적절한 재가 치료와 질환 관리를 통해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