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오늘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적용되는 이벤트 및 리워드 등의 다양화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실질 수수료 파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광고·홍보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더욱 상세히 규율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거래소별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과 수수료율 공시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DAXA와 주요 거래소는 개정 시행일에 앞서 지난 9월 22일부터 각사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하고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