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올해 누적 적자 1592억원…조업정지·공장가동률 하락 영향

영풍 본사. 영풍
영풍 본사. 영풍

영풍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영업손실이 1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올 3분기 연결기준 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별도기준 영업손실은 150억원이다. 영풍은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올해 3분기 누계 영업손실은 연결기준 1592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약 2.6배 늘어났다. 별도기준으로는 15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같은 기간 7배 이상 급증했다.

3분기 당기순손실은 128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적자전환했다. 별도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다.

매출 역시 부진하다. 영풍의 올 3분기 누계 매출은 연결기준으로 1조 92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줄었다. 별도기준 누계 매출은 8188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0.5% 감소했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환경 당국의 58일 조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공장 가동률 하락이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업정지 행정처분 여파로 영풍 석포제련소 평균가동률은 올 1~9월 40.66%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53.54%와 비교해 12.88%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또 석포제련소의 올 3분기 누계 아연괴 생산량은 작년 16만630톤(t)에서 올해 12만1988t으로 24% 감소했다.

본업인 제련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실패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제련 부문의 3분기 누계 매출 7327억원 가운데 아연괴 제품·상품 매출이 5939억원으로 81%를 차지한다. 제련수수료(TC) 하락과 아연 가격 약세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지 못하면서 실적이 더욱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 당국의 추가 제재가 남아있는 점도 부정적이다. 당국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영풍은 공시에서 “석포제련소 10일 조업정지 처분 효력을 2025년 11월 28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받았다”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향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카드뮴 오염과 관련해 환경부가 부과한 281억원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영풍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