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부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단속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추진하며, 지난달 3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가맹점 14만6885개소 전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비싸거나 싸게 사고 파는 불법 수취·불법 환전 △법에서 정한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지자체가 부정 유통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가맹점 등이다.
인천시는 군·구와 합동 단속반을 꾸리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에 포착된 가맹점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사전 분석한 뒤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주요 유형, 단속 절차, 후속 조치 등을 설명하는 교육을 실시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 처분이 내려진다.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상시 운영 중인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이 의심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시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현진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본래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