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자위 소위서 K스틸법 합의…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커졌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19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19 연합뉴스

여아가 철강 산업 지원책을 담은 K스틸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처리에 합의했다.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됐던 철강 산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K스틸법에 합의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과 녹생철강 전환 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저탄소 철강기술 지원에 관한 조항은 권고가 아닌 정부의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K스틸법은 21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이후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K스틸법은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대치 장기화로 인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K스틸법 합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거의 원안대로 됐다”면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워낙 어려워서 보조금 지원 등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통상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직접적 표현은 빼고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닌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