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사진은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 2025.11.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9/rcv.YNA.20251119.PYH2025111911600001300_P1.jpg)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김건희 특검이 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승인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 늘어나며, 이는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연장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에 착수해 90일의 기본 기간을 사용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을 받은 바 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