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인당 30만원' 개보위 분쟁 조정안 불수용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무상 교체 2일 차인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SKT 직영대리점에서 가입자들이 개점 전부터 길게 줄 서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무상 교체 2일 차인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SKT 직영대리점에서 가입자들이 개점 전부터 길게 줄 서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안에 대한 불수락 의견서를 분쟁조정위에 제출했다.

SKT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해킹 사태 피해 고객 3998명이 접수한 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서 'SK텔레콤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당시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은 종료된다.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이 불수락을 결정한 배경에는 천문학적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으로 당장의 배상금 규모는 약 12억원에 불과하지만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7조원에 달한다. 향후 다른 침해사고 발생시 이번 조정안이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에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