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예고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처음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될 시점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됐다고 봤다.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금감원 사전 통보 이후 통상 한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초 금감원이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이뤄지면서 중징계 방안이 도출됐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 조건은 변경된 바 없으며 한국리테일투자(MBK 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며 “MBK파트너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출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고,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