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내달 9일 'AI 산업·인재 육성법' 공청회 열기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법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내달 9일 인공지능(AI) 관련 제정법을 다루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청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AI 관련 법안에 대해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법안 처리도 이어졌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법' 개정안과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해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를 명시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해킹 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