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좌 개설, 주주권리 배정, 보고절차 등 실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단계별로 상세히 규정했다.
또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계좌 개설·운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어, 통합계좌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1월 2일 시행이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국내에 통합계좌를 개설한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