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만에 기술이전 10건'…중기부, 파산기업 기술거래·회생 지원 확대나서

파산기업 기술을 폐기하지 않고 시장에 연결하고, 소상공인 회생 절차를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수원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확산과 전국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오른쪽)과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이 2일 경기 수원회생법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수원회생법원 업무협약(MOU)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오른쪽)과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이 2일 경기 수원회생법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수원회생법원 업무협약(MOU)식'에서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업무협약 체결 이전부터 파산기업 기술거래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를 확인했다. 파산 절차에서 소멸 위기에 놓였던 27건의 기술 중 10건이 3주 만에 매칭돼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정부·지자체 연구개발(R&D) 성과물이었다.

올해 8월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진행한 기술거래 결과, 매각 대상 기술 28건 중 15건이 이전 계약으로 체결됐다. 최초 공고가격(4900만원) 대비 약 23% 높은 6020만원에 낙찰되었고, 경쟁입찰 발생 건 중 1건은 재입찰에서 30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상승했다.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으로,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회생·파산 행정 지원을 맡고 서울회생법원이 신속한 심사·조정을 담당한다. 지난 5월 이후 10월까지 전담재판부로 접수된 건은 총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일반 사건 대비 절차 단축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수원회생법원에 이어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수원회생법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정착과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파산기업의 기술은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