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해경)는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 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 발주시장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찰시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가격산출내역 공개 의무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간주 제도도입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개정안은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부 고시)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법 제31조제4항 신설).
이는 그간 발주청별 가격 산출 방식이 상이하고, 가격의 세부내역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등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불신과 관련 계약 분쟁이 발생해왔던 바, 이번 공개 의무화는 발주 투명성·가격 정당성 ·시장 신뢰 확보 측면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최초·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해 행정 지연에 따른 사업 차질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행정 편의성을 제고하였다(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한편 개정안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및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기반을 갖추었다(법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협회는 그간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사업자 편의 증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5월 법 일부개정을 통해 휴업신고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한데 이어, 이번 법 개정에도 업계 지속적인 개선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6월 3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협회는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한 정비하기 위해 산업부와 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은 “이번 개정은 엔지니어링 산업 전반의 신뢰도 향상과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회원사 지원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정훈 기자 jh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