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공단은 지난 2008년 최초 인증 후 임신·출산·육아지원, 조기퇴근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3년마다 실시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에서 올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심사항목 중 가족친화실행제도, 자체 점검 이력, 가점 분야 등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해 100점 만점(가점 포함 108.2점)의 우수한 점수로 재인증을 획득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