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 조치, 상생페이백 기반 내수 활성화, 비대면 서류 제출 시스템 구축 등 현장 문제 해결 중심 사례들을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총 41건의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25개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예선과 본선 발표평가를 거쳤으며, 국민 22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이 1차 심사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를 반영했다.

대표 사례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는 지난해까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던 전직장려수당 및 연계수당을 생계비 성격으로 인정받아 비과세로 전환한 사례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기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의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 결과 약 8만명의 폐업 소상공인이 117억원 환급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실수령액도 30% 증가했다.
'상생페이백·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사례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프로젝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소비진작 효과 7조원, 가입자 1570만 명 확대 성과를 냈으며, 국가 단위 할인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또 다른 대표 사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서류 간소화 비대면 제출 시스템'**은 소상공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서류를 문자로 전송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지난 3개월간 1만 9,300건이 비대면으로 처리되는 성과를 거뒀다.
중기부는 우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에게 포상금과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대건 정책기획관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중기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이 우대받고 적극행정이 장려되는 문화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