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과하면 시장 위축”…STO 시행령 핵심 쟁점 부상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토큰 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금융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핀산협)
1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토큰 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금융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핀산협)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시행령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 부상하고 있다. 과도한 제한으로 시장 유동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금융혁신의 미래' 포럼에서 “투자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짚었다.

실물 기반 조각투자 자산의 경우 개별 프로젝트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투자한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령에 균형 있게 반영할 계획”이라며 “유연성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탁수익증권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또 황 변호사는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에는 발행과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신탁수익증권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단서 조항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해상충만 놓고 보면 비상장주식 거래가 오히려 더 높다고 본다”면서 “일정한 내부통제 기준을 갖춰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신탁수익증권 유통플랫폼에서도 발행과 유통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은 “다양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증권이 발행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신탁법이 이러한 확장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다”면서 “신탁이 취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자산이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기초자산 확대 등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도 잇따랐다.

선용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이 중소기업의 실질적 성장동력이 되려면 민간 연계형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기관투자자 중심이던 검증 구조에서 개인 투자자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또 그는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했을 때 투자 상품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증이 뒤따라야 한다”며 “기술 제공에 대한 지원 확대와 기술 가치평가 고도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테사 대표는 “투자계약증권을 검토할 때 기존 펀드로도 가능하다는 보충성의 원리가 우선 거론되는 분위기에서는 조각투자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어렵다”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 발행 경우 크라우드펀딩처럼 증권신고서를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