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돌봄 공백 메운다…농식품부, 새해 돌봄공동체·농장 대폭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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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기반 돌봄체계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 신규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 신규 사업자를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은 부족한 농촌 생활·복지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도록 주민생활돌봄공동체와 농촌돌봄농장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은 2018년 시작됐으며 올해 주민생활돌봄공동체 40곳, 돌봄농장 97곳이 참여했다.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반찬 배달, 이동지원, 소규모 집수리처럼 농촌에서 비어 있는 생활 서비스를 채워 왔다. 10월 기준 서비스 횟수는 4683회, 수혜자는 3만98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다. 농촌돌봄농장은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교육·돌봄·고용을 지원했다. 올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4436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현장 사례도 다양하다. 강원 홍천의 숲속마당협동조합은 홀몸 어르신 493명에게 도시락 배달과 이·미용 서비스를 월 2회 제공했다. 약사가 동행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 복용법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약손 서비스'도 운영하며 영양 관리와 정서적 교류 효과를 높였다. 경남 거제의 다온영농조합법인은 야외 활동이 어려웠던 장애인에게 버섯 재배와 텃밭 가꾸기 등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시각장애인 4명을 보조강사로 고용해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내년 공동체 수를 40곳에서 65곳으로, 돌봄농장은 97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신규로 공동체 27곳, 농장 2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등 전문성을 갖춘 공동체 발굴과 역량 강화 교육도 강화한다. 돌봄농장이 복지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요건을 협의하고 신규 공동체에는 수요조사·서비스 계획 수립 등 전달체계 교육이 제공된다.

신규 선정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확정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역량 있는 공동체와 농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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