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유튜브 잔여사용료 온라인 청구시스템 개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잔여사용료(레지듀얼 사용료)를 권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12일 개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잔여사용료(레지듀얼 사용료)를 권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12일 개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잔여사용료(레지듀얼 사용료)를 권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12일 개시했다.

유튜브 잔여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가운데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사용료 발생 후 2년간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에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말한다.

음저협은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약 736억원 규모의 잔여사용료(기간별 내역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국내 창작자를 대신해 관리했다.

12일부터 운영되는 본 청구시스템은 사용내역 조회부터 청구까지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사용내역 조회는 유튜브 내 사용 형태에 따라 저작물/영상물 검색으로 구분된다.

음저협은 시스템 오픈과 함께 2026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청구 대상자로 확정된 건은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