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장 교사와 행정직원의 업무 부담은 물론 과도한 학생지원 사례도 '교사 업무를 넘어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사업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교 내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찾아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존의 분절된 지원체계로는 위기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종합적인 진단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관련 예산과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기 지역 초등교사는 “내년 새 학기는 완전히 폭탄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지금도 교사의 업무와 아닌 것의 분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맞춤형통합지원까지 하라고 내려와 현장은 아비규환”이라고 토로했다.
학교에서 행정, 돌봄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불만도 나온다. 학교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교내에서 을인 공무직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사는 본인 업무가 아니라며 미루고, 교감과 교장도 안하겠다고 공무직에게만 떠미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에듀플러스]“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현장 반발…'교사 업무 넘어선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6/news-p.v1.20251216.1f2196058e9f46079feea04d02e195f8_P1.png)
교원단체도 일제히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시행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모델은 형식상 '부서와 위원회 중심'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현상에서는 업무 담당 교사 1인에게 실무와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라며 “운영 계획, 전문 인력 구성, 학교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문제는 교사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까지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가 직접 아침밥을 준비해 제공하거나 방학 중 점심을 지원하고, 머리를 감지 않는 학생에게 미용실 바우처를 지급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교육적 지원을 넘어 과도한 개입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계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에 분절돼 있던 논의 체계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기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정책으로 재구조화한 것”이라며 “일부 사례가 마치 모든 교사가 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청과도 소통해서 정책이 원래 취지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