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인정 기준 문턱 낮춘다…창업 제외 기업도 '재도전' 길 열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 인정 기준을 완화해, 설립 당시 창업에서 제외됐던 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중기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라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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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추가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법인 또는 임원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동일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로 판단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창업 제외 여부를 사업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 이해 부족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창업기업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업 모델 전환과 신규 법인 설립이 잦은 창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개시 이후 해소가 가능한 일부 창업 제외 사유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해소한 날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창업 인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유지된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 중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외 사유를 해소한 기업의 경우에도 창업기업 인정 시점은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 지위 승계'와 관련해서는, 상법상 회사 형태 변경에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해석례를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각종 창업기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