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내란재판부 법안 상정에 여야 '강대강'…연말 국회 필리버스터 대치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연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둘러싼 대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정보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해 하루에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22일 본회의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 역시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방향을 마련했다.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과 임명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현재 법안 성안을 진행 중이며,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포함한 법관 중심의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힌 만큼 필요성이 인정됐고, 위헌 소지도 제거해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법안처리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 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명분이 없다며 법안 추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한 추천 방식 역시 '결국 입맛에 맞는 판사를 임명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원 내부의 무작위 배당 방식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요 법안을 두고 막판에 반복적으로 수정안을 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없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뒤늦게 수정안을 내는 것은 졸속 입법이라는 것이다.

여야는 11∼14일에 이어 22∼24일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국회 법안 처리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사실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지난 14일 처리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16건에 그쳤다. 이는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로 정국 혼란이 극심했던 지난해 12월(191건)보다 적은 수치다.

대치 정국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 추가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이 상정되는 모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