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직 상실에 국민의힘 “대법 판결 겸허히 수용”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판결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많이 아프다”며 “대법원판결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수사를 담당한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이 사건은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며 “민 특검은 전재수 시장의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덮어 공소시효를 도과(시효가 지남)시켰으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과 3대 특검의 편파 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야당은 유죄, 여당은 무죄라는 식의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 정치인 재판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최고 권력자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된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최고 권력자에 대한 5개 재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는 대가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2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메시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