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 터미널 부지 또 논란?…감사원 “이번에도 문제없다”

시민단체 주장 잇단 기각…절차 적법성 다시 확인
법원·감사원 모두 안양시 손 들어줘 논란 일단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모습.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모습.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기각됐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같은 취지의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건축허가 절차가 법원과 감사원을 통해 다시 한 번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접수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용도 폐지 및 타용도 건축허가 위법 관련 감사' 공익감사 청구를 검토한 뒤 지난 9월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했다. 청구인 측은 터미널 용도폐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초고층 복합개발 건축허가 과정에 위법·부당한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공익감사 대상으로 삼을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는 1992년 자동차정류장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됐지만, 주민 반발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실제 터미널이 조성되지 못한 채 장기간 미집행 상태가 이어져 왔다. 2017년 6월 LH가 보유하던 터미널 부지를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에 매각했고, 안양시는 2021년 5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차원에서 터미널 용도를 폐지하고 초고층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확정·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특정 토지 소유주에 대한 특혜 의혹과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며 행정소송과 공익감사 청구를 잇따라 제기했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지방의회 의견 청취 누락,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올랐으나, 사법부와 감사원 판단은 모두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1·2·3심 모두 안양시 승소로 결론냈고, 2020년 첫 공익감사에서도 감사원은 '안양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두 번째 공익감사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과 관련, 절차상 위법성 주장은 제도권 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번 감사원 결정으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특혜 시비와 행정 절차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3년여에 걸친 소송과 감사 과정을 통해 안양시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법원과 감사원 모두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행정의 신뢰성을 다시 확인한 계기로 보고, 앞으로는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을 줄이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