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첫 재판 시작

2024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2024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5시 20분경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도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양측은 이번 재판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를 뒤집어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노태우 전 태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여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