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여론 형성 구조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는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게시판 등에서 다수 이용자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IP 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접속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다. 또 동일·유사한 접속 환경에서의 대량 게시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 게시 등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이행 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이 여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와 투명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누가, 어떤 환경에서 여론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 세력의 조직적 여론 조작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방관”이라며 “공론장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