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1/22/news-p.v1.20260122.3aa3a7a51392450aad02c92cb2a3338f_P1.jpg)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GS건설과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이름을 올린 기업들이 다시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2025년에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376개 사업장을 공개했다. 매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재를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 포함됐다. 과거 발생한 사고라도 재판이 작년에 확정된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이미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린 곳은 6곳이다.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된 사례도 18곳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다시 공표됐고, 현대건설 역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반복적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효성중공업도 2023년에 이어 다시 공표됐다.
공표 기준별로 보면, 사망재해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은 총 11곳이다. 이 가운데 SGC이테크(원청)와 삼마건설(하청) 사업장에서는 2022년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사망만인율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전체 공표 대상의 대부분인 329곳에 달했다. 현대건설(2022년 발생), 신동아건설과 정문이엔씨(2021년 발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2020년 발생),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2019년 발생)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곳이다.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과 코스모텍 2공장,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과 하청업체 등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산재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긴 산재 은폐 사업장은 포스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며, 최근 3년간 산재를 두 차례 이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9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곳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현대건설, GS건설, HD현대중공업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업장은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명단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