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도시공원에서는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상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와 이들 기관의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해 이뤄지는 상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 내 상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돼 공익 행사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해 온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사 범위와 대상,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인천시가 별도 지침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 시행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익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이 시민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