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공통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존재감을 키운다.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에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주목받자 카드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여신금융협회가 주도하고 국내 9개 카드사가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2차 태스크포스(TF)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맞는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자금세탁방지(AML) 표준을 준비하고 있다. TF는 연초부터 시작해 약 2개월 간 운영, 이르면 3월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수 있는 카드사의 FDS와 AML 표준이 생길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자사의 안정적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FDS와 AML을 각각 운영해 왔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유형의 결제 방식으로, 해당 결제 생태계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지난해 1차 TF에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카드사의 역할을 탐색한 데 이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부의 법안 발의가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카드업계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있는 여러 법안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드사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장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50억 이상의 법정자본금을 갖춘 기업에 대해 원화 스테이블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발행 권한을 어디에 줄 것인지는 정하지 못했다.
카드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금융당국의 인가가 나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 법안에서부터 발행 주체를 포함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원활한 결제 인프라 위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주력할 방침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유통하는 것을 넘어 안전한 거래망을 구축해 사업 주도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카드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은 견고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야 발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고객과 가맹점주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