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양극재 핵심 기술을 둘러싼 LG화학과 중국 롱바이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의 특허 분쟁이 '2심 국면'으로 넘어갔다.
재세능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유효 판결이 나온 두 건에 대해 불복해 2심을 준비 중”이라며 “침해 여부는 향후 법원의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받게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양극재 관련 특허 5건 가운데 3건에 대해 유효, 1건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고 1건은 심리를 진행 중이다.
LG화학과 재세능원은 자사 주장과 배치되는 심결에 대해 법정 기한 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재세능원은 지난 3일 심결에 불복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면 공방을 거쳐 변론기일이 열리면 판결 선고까지는 통상 10개월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도 법정 기한 내 불복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허심판원 1심 판결 이후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상대로 양극재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재세능원은 입장문에서 “특허 침해에 따른 LG화학의 손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은 물론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는 제품은 재세능원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은 긴급성을 전제해야 하지만 LG화학의 가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재판부가 재세능원에 관련 제품 제출 명령을 내렸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바 있다”며 “해당 제품을 제출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받아 보면 될 일”이라고 맞대응했다.
양사는 지난 2024년부터 국내외에서 대량 생산 중인 삼원계(NCM) 양극재를 두고 법원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고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