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별도 허가·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규제 개선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 개선 사항은 4가지다. 핵심은 비면허 주파수 활용성 극대화를 통한 신산업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다.
먼저 6㎓ 일부 대역(5925~6425㎒) 와이파이 실내 출력 상향을 0.5W에서 1W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통신 커버리지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개선돼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블루투스를 통한 정밀한 위치 추적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무선 이어폰, 태블릿 PC 등 무선기기 위치 추적은 GPS, 기존 블루투스 기술(기기 경보음 등)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해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전파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유도기는 전용 리모컨으로 작동되나 모바일 앱과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 스마트폰 활용은 불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장치용 주파수인 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리모컨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성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강화 등에 TVWS 활용도 허용된다. 그간 자동측위(GPS)가 어려운 지하·터널의 구역에서는 TV 유휴대역(TVWS)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터널 건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출력이 제한됐던 이동형 기기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지하·터널의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신산업·신서비스의 통신 인프라 구축, 통신 취약 지역 보완,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무선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제도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