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보호 지원에 134억원 투입…중소기업 2500곳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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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자산 보호와 기술침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늘어난 134억원으로,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 분야에서는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초보기업 3000만원, 유망기업 5000만원, 선도기업 7000만원이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한다. 연 30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창업·벤처기업 등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과, 실시간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술지킴서비스도 운영된다.

피해 구제 분야에서는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를 통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기술유출 신고 시 수사기관 연계와 법률자문, 조정·중재 절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를 정부가 지원하며, 법원에서 피해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