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면서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책 신뢰성은 지치면서 거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핵심은 '양도일'이 아니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유예 범위를 보완한 점이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지역은 6개월을 적용한다. 신규 지정 지역의 경우 지정 이후 대응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와의 충돌을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 이내에는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로 늦춘다.
이 같은 실거주·전입 유예는 매도인이 다주택자이고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무주택자 여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최근 강남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10~20% 증가하는 등 매도 물량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한도 완화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종료하되, 거래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간 정합성을 보완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편 방안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